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예외조항을 도입하였다.
1) 졸업제도
- 소유 지배 괴리도 25% 미만, 의결권 승수 3.0 미만인 기업집단
- 계열사 수가 5개 이하이고 출자단계가 3단계 미만인 기업집단
- 지주회사그룹 소속 회사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회사
2) 출자총액 적용
수당으로 보전하겠다지만 이를 법문에 명기하지 않고 단협, 행정지침 등으로 하겠다니 조직력 약한 노조, 미조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삭감은 당연시한다는 태도이다. 근로시간제 적용 예외조항의 해악은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례에서 이미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생명이나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규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예외적인 통상규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제2조2항, 제5조1항, 4항))
에 위반하는가의 여부
예외조항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그 어떤 조항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테러단체와의 연계 등으로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전쟁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논리로써는 부적합한 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신뢰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