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을 착수하여 2003년 12월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004년 7월에 승인되었다.
시행체제는 먼저 시장․군수는 지침에 따라 직접 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앙정부인 환경부가 승인하는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4. 집행․감시의 용이성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집행․감시가 용이하지 않다. 집행과 감시를 위해 해당 지역의 수질을 순간의 채수만으로 판단한다면 일정기간동안의 오염총량이 목표수질 보다 높게 혹은 낮게 배출하였는지 알 수 없어서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는 이 제도가 시
수질오염총량제 - 환경과 개발, 그 공존을 모색하다
1. 정책목표와 목적 - (정의 , 도입배경, 의의)
① 수질오염총량제의 정의
오염총량관리제도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허용부하 량(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에서 배
배경 및 필요성
그 동안 배출허용기준(농도)을
정하여 관리하였으나, 오, 폐수 배출량이 많아져 개별 오염원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하더라도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늘어나 수질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제도적 한계에 도달.
따라서 4대강 특별법 제정과 함께 오염총량관리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또는 배출량의 한계기준(최대허용기준)을 말하며 환경기준, 자연의 자정능력, 과학기술수준, 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환경기준 달성 수단에 속하나, 환경기준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이다.
2. 종류
(1) 전국적·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