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출권거래제란?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시장경제 원리를 적용하여 최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배출의 자발적인 억제와 환경오염방지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자가
온실가스배출 저감움직임에 동참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 도입한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2015년부터 시행예정인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의 환경규제들을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
, 발급된 탄소포인트는 탄소은행 등에 축적해 관리
향후에는 한국거래소(KRX: Korea Exchange)에서 발급된 탄소포인트를 거래한다는 구상
한국거래소는 2013년 전까지 배출권거래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한국거래소는 2008년 4월에는 프랑스소재 배출권 거래소인 Bluenext와 공동협력하기로 합의
17년에 실행될 2차 온실기체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2007년 마련하였으며, 단계적 예비시행을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고찰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배출권 획득이 용이해졌다.
2005년 이후로는 개도국 스스로 CDM 사업을 실시해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부속서 1 국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의 수정이 가해지면서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도 유도되고 있다.
그림3: 온실가스 검증원 CDM 사업 인증 사업개요
2. CDM의 의의
CDM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