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온정주의적 사회복지 실천
표준1. 02 자기의사결정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가진 자기의사결정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시켜야 한다. (중략)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현재 행위나 잠재적인 행위가 클라이언트 자신이나 혹은 타인에게 심각하고, 예견 가능하며, 급박한 위험을 야기한다는 전
온정주의:
“(자신의 자유와 자율성을) 억압당하는 사람 자신의 복지, 행복, 욕구, 이익, 가치 등을 배타적으로 위한다는 근거로 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간섭”으로 정의
- 클라이언트의 행위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하고 예견가능하고 급박한 위험을 야기할 때에
<상황적 특성>
1. 온정적 개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클라이언트에게 심각한 치명적 위험이 초래되는 상황의 경우
2.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을 제한해야 타인에 대한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경우
→ EX) ‘윌름종양’을 앓는 신애양 사건
3.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즉각 온정주의적 개입이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자기 결정권이 제한 되는 경우
1.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
2. 클라이언트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선택하려는 경우
3.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에 클라이언트의 능력이 불충분한 경우
4. 사회적 규범이나 법률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