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보호권 행사 주장 및 이를 근거로 한 미국측의 배상 요구
자국의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1항 (b)규정의 위반 인정
기타의 청구 부정
○ 근거 - 영사조력권과 외교적보호권은 법적으로 구별된 권리임.
영사조력과 외교적보호권은 법적으로 구별된 권리이므로 함께 청구할 수 없
I. 문제 제기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우리 한민족에게 일순간의 기쁨에 뒤이어, 남북분단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지금까지 안겨주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을 계기로 남북간의 불신과 갈등은 더욱 커졌으며 세계 어느 곳보다 무력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0년대 탈냉전의 시대를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우며 중국 등 관련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박종문, 2007, Op. cit., p. 157.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와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용한 외교를 통한 물밑 해결'을 주장하여 왔다. 이에 따라 1999년 3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외교적보호권의 행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사요건으로서 두개의 특별요건, 즉 국적계속의 원칙과 국내구제완료의 원칙의 충족이 추가로 요구된다.
<판례> 1. 호르조 공장 사건 - 일체의 계약위반이 배상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은 국제법의 원칙이며 또한 법의 일반적 개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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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졌다.
소말리아 피랍 사건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마부노호(선박)과 선원(한국인과 외국인) 그리고 법인의 측면에서 어떤 국가가 누구에 대해 외교적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관련 요건을 고려하여 고찰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