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주노동자라고 불리는 외국인 노동자는 당사다의 국적이 아닌 해외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종사하고 있거나, 미래에 종사하러 올 사람을 뜻한다.
이러한 외국인노동자는 이주노동자, 이민노동자, 초빙노동자, 단기노동자, 계약노동자, 이방인노동자, 출가노동자, 외국인근로자 등
외국인노동자는 이주노동자,이민노동자,초빙노동자,단기노동자,계약노동자,이방인노동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만 '일정 기간 다른 나라에 가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의미는 동일하다. '외국인'과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출입국관리법」과「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
일반적으로 외국인노동자 라는 단어가 쓰여지지만, 국제적으로는 이주노동자 라는 말이 통용된다. 근대화의 기간이 길지 않고 단일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해 외국인/ 외국문화와의 교류 경험이 많지 않았던 우리에게는 '외국인노동자'가 '노동자'보다 '외국인'으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지도 모르
Ⅱ. 본론
1.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변천과정
1) 1960년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1) 외자도입촉진법 (1961.1.1.)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에 접어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어 외국인투자의 개념은
2.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실적 및 성과
1)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지금까지
Ⅱ. 외국인노동자의 이론적 배경
1. 도입배경
사실 경제발전시기였던 1960년~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도 외국으로 노동력을 수출하는 나라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어느 정도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외국의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