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안정 등을 이유로 외국인노동자들은 가정을 꾸리는 등 정주의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외국인노동자 유입 15년 이 지난 지금, 외국인 노동자의 일정지역의 집단 거주 및 공동체 확대 현상은 한 나라의 민족 구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적이 다른 인종 즉 외국인노동자 집단(ethnic)의 정주로 자리
1) 2004년 6월부터 현재까지 미해결 된 사건이다. 퇴직금을 및 기타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외국인노동자 마인오딘과 드리시아가 진정을 하였다.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비행기표를 사서 팩스로 보내면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근로 감독관은 본국에 돌아가면, 은행으로 송금하겠
동자(migrant worker)'라는 말이 통용 된다. 그러나 본 내용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로 통칭하겠다. ‘외국인’과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과 [근로기준법] 의 관련조항을 종합하면 외국인노동자는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에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 하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여, 현재는 25만 명에 이르는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이주노동자(이하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많은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
1. 서론
1) 주제선정 배경
“외국인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의 가장 말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권유린당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론매체를 통해 불쌍한 사람들로 부각되어진다. 또한 최근 사회이슈화 되고 있는 ‘고용허가제’ 등은 우리 조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강도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