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에서 국가 정책적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사업단위나 소득단위라기 보다 어떠한 사실이나 행위에 대하여 해주는 조세지원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사실과 다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이하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라 함)」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내국인이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동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
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예식비 ․ 장례비 및 이사비공제 등이 있으며, 기타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등이 있다. 또한 세액공제에는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방지방법
국제적 이중과세는 납세자의 세 후 이익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가간의 자본이동이나 기술이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국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국제적 이중과세는 조세의 공평성과 국.내외의 사업활동에 대한 중립성을
외국기업에 대해 각종 조세상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상의 투자유인책으로는 일반적으로 조세감면, 가속감가상각인정, 세액공제 등을 들 수 있다.
1) 조세유예(tax deferral)
기업이 투자대상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남부한 후에도 본국의 본사 앞으로 배당송금을 유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