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향유자라는 것은 이론이 없으며, 우리 헌법(제2장)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법적성격 내지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으며, 특히 법인과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된 바가 있다.
기본권을 어떠한 자가 누릴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된 자연인인 국민이 기본권의 주체가 됨에는 이견이 없지만, 법인과 외국인이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는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헌법처럼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
① 일반성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한다. 일반적 법률이란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불특정한 다수의 경우를 규율하는 법률을 의미한다.
명확성과 구체성
법률은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또 기본권 제한 법률은 그 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4) 기본
기본권의 주체는 법적 생화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에 한하고 외국인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 제2설은 스멘트적 통합주의적 관점으로서, 기본권을 사회공동체가 통합되어 가기 위한 당위론적 가치질서로 파악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기본권 경합이 (1)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의하고 (2) 최강효력설, 일반‧특별법 관계, 밀접 ‧침해 정도에 의거한 기본권 경합 해결 원칙을 세 문장 내지 여섯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1) 기본권 경합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여러 기본권을 국가에 주장하는 ‘대국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