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의한 장기자본의 유출, 그리고 무역수지의 흑자폭 축소에 의해 60년대를 통해 외국의 공적 부문과 민간부문이 보유한 미달러화 잔고가 누증하였다. 또한 유로시장의 확대에 의하여 달러차입의 용이성도 있었으며, 달러화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매
기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배의 위험성, 외국인 주주에 대한 고액배당 요구 등으로 인한 국부의 해외유출, 국내기업의 핵심기술의 유출, 단기이익달성 및 방어대책을 위해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가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외국인의 경우 노동허가(WORK PERMIT:IKTA)는 인력부가 발급하고, 일시거주증명서(KITAS)는 법무부 이민국에서 담당한다.
(3) 현지 법인
1)투자법인 형태
외국투자 사업활동은 통상 주식회사(PT/Preseroan Terbatas)를 설립하는 형태를 갖는다.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PMA(Penanaman Modal Asing)
투자규모와 업종으로 봐서 국내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대상 지역을 사전에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이 곳을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세제감면과 여러 가지 비용보조 혜택을 준다. 또 현재 8년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의 국세 감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