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환경
- 몽골은 1990년부터 정치 및 경제개혁을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교역 및 투자의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1년 외국인투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했다. 이후 더욱 우호적인 투자환경과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동 법을 수정한
외국인 투자진출 형태
1)외국인 투자의 보호
2007년 신투자법은 외국자본의 기업경영을 인정하며, 투자자본을 보호하고 수입관세 감면과 동시에 외국인 고용계획서를 주는 법적 근거가 되어 있다. 또, 이익의 해외 송금, 소유권이전을 포함한 국유화 등의 조치에 대한 외국자산의 보장, 투자에 관한 사
2) 외국인투자제한법(2008)
국방,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러시아 전략산업 외국인투자 제한절차법’(이하 ‘외국인투자제한법’)이 2008년 4월 29일 하원의 승인 및 동년 5월 5일 대통령 서명과 동시에 발효되었다.
‘러시아연방 외국인투자법’은 내외
외국인투자법규
- 몽골의 외국인 투자관련법규로 외국인투자법과 기업법, 외국인투자법 시행세칙, 통상산업부 장관령인 외자기업 설립, 합병 및 해산에 관한 법, 이외에 토지 사용 기간을 정한 토지법과 광물자원 개발의 촉진과 경제재건을 위해 세계은행의 협력을 얻은 광물자원개발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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