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제조물 책임법 운영 현황
(1) 미국
(가)제조물 책임 보험의 위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이상적인 법률을 가진 미국에서는 역으로 법의 판단이 너무 앞선 결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기도 하였다. 즉 제조업자 등에게 너무 엄격한 판단이 빈발하고 거기에 고액의 손해 배상금을 부과하는 사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결국 미국에서 인정되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논의가 각국에서 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교역상 다양한 무역 문제로 인하여 미국에서 징벌적 배상판결을 자국 기업이 선고받는 경우 특히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문제가 또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그에 덧붙여 손해배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한국의 현행법상으로도 성폭력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성폭력에 대해 배상이 행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는 한편으로는 그에 대한 정보가 제대
불법행위법에서 보호법 익의 하나로 삼고 있는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 항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
불법행위책임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온 상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국가책임의 문제는 여러 면에서 현존하는 불법행위법과 유사하며 또 그래야만 한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법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국가책임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