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및집행에 관한 협약
제 1 조
1.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및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및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및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
외국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17조). ①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②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및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ICC가 제정한 각종 규칙 및 관행의 보급을 담당한다. 현재는 78개국에 국내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다.
(6) 국제중재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중재, DOCDEX(신용장분쟁 전문규칙) 등을 통해 국제상업 분쟁을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5. 회원 구성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
. 이혼은 혼인 본래의 목적인 부부의 영속적 공동생활을 파괴하는 예외적 병리적 현상이지만, 이혼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폐해와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법제는 이 제도를 인정한다.
2. 이혼가정의 일반적 현황
1) 이혼관련 사항 현황
(1)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