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 1 조
1.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
중재 판정문
피고가 제작하여 공급한 자수기에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베트남 상사중재원에 제소한 이 사건 중재사건에서 1999. 2. 6. 피고는 원고에게 그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성능의 새로운 자수기를 교체·설치하고(주문 제1.1항), 손해배상으로 미화 17,010.88$를
계약서식 (SALES AGREEMENT)
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일반거래조건협정서
This Agreement entered into between The ABC Co.,Inc., New
York (Hereinafter called the Buyer), and The Korea Trading
Co., Ltd., Seoul, Korea (hereinafter called to as the Seller)
witness as follows:
본 협정서는 미국 뉴욕소재의 ABC무역상사(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New York Convention, 1958 : 일명 “뉴욕협약”)
(1) 의의 및 현황
1958년 6월 뉴욕의 UN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48개국 대표와 ICC 등 15개
국제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 <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대폭 규제
뉴욕협약은 과거의 제네바의정서 및 제네바협약에 비하여 많이 개선된 규정을 가짐
(1) 적용범위의 확대
뉴욕협약의 적용대상인 외국중재판정은 그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청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영토에서 내려진 외국판정과, 그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