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제연합 주요기관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이러한 일련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들 사이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결론에 이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다음 몇 가지 요소들은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 사이
Ⅰ. 개요
현행 국제연합법상 구속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둘뿐이다.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또는 판결과 상충될 경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회원국들로서는 각각 자
Ⅰ. 개요
현행 국제연합법상 구속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와 안전보장이사회 둘뿐이다.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니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또는 판결과 상충될 경우,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회원국들로서는 각각 자
민사재판 관활권의 국제적인 배분문제를 비롯하여 외국인의 당사자 능력, 외국에서 성립된 증거의 효력, 외국에서 행해져야 할 소송행위, 외국판결의 효력등에 관한 법규가 그 주요한 내용이다. 섭외사법이 섭외사건에 관해 어느 나라의 사법을 적용할 것이냐를 규정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5.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국제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판결의 효과적인 집행에 있다. 그러나 외국판결의 집행은 당해국의 승인과 집행에 대한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
(1) 외국판결의 승인승인이란 법률관계나 각종 사항에 대하여 공적인 권위나 권한으로써 그 존부를 확인하는 행위 등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