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외부감사제도외부감사제도(external auditing system)는 외부의 감사전문인에 의하여 감사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서 공인회계사(CPA)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회계감사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매
Ⅰ. 회계감사(회계감사제도)
1. 회계감사의 정의
회계감사란 경영자가 작성한 1)감사대상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기타 재무정보를 2)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3)독립된 제3자인 감사인이 4)회계감사기준에 따라서 감사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5) 비밀유지의무
- 감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415조, 382조의4).
6. 감사의 책임
감사도 이사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수임인이므로(415조,382조 2항)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정관에 의하여 감사자격을 주주에 한정 할 수 있는 지 여부▶ 부정설과 긍정설 대립
정관에 감사 자격을 자국인에 한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원시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면 효력 인정. BUT 외국인 주주 존재 시 동의 얻어야 함.
무능력자▶감사능력이 있는 이상 자격이 됨
파산자▶자격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