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성질이나 사실의 개연성을 표준으로 삼아 분류하였다. 현재로서는 증명책임의 분배를 법규의 구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法律要件分類說 내지 규범설이 통설, 판례로 되어 있다.
2. 法律要件分類說에 의한 分配
(1) 소송요건의 존부
법률요건분류설 내지 규범설은 각 당사자로 자기에게
1. 의 미
고의의 성립범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로 사실의 착오가 있다. 사실의 착오나 법률의 착오의 개념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제국재판소가 확립한 개념인데, 이것을 일본 형법이 받아들이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독일 형법은 오늘날 이 말 대신에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착오라는 의미에
요건사실의 일부를 달리 주장하는 경우
※ 판례) 이전등기청구소송에 있어서 등기원인을 바꾸는 경우 소의 변경(반대설 있음).
Ⅱ.유형
1. 교환적 변경
1) 의의
- 구청구에 갈음하여 신청구의 심판을 구하는 경우이다. 즉, 종래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철회를 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로 파악하는 견해가 각각 주장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형국/ 정영석, 형사소송법, 329면; 이재상, 형사소송법, 472-473면.
. 그런데, ①과 ②의 견해를 따를 경우에는 피고인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법성조각사유(예컨대 正當防衛등)나 책임조
요건사실이 종결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 할 것이고 과세기간이 종료하기 전에는 과세요건사실이 완결되지 않았으므로 과세기간 중에 세법을 개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부진정소급과세라 할 것이다.
과세형평성고려에 있어서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