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및 종류
1) 공법행위란 일반적으로 공법관계에서의 행위로서 공법적 효과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법상의 공법행위는 그 행위주체에 따라 행정주체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3)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에는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Ⅱ. 法律行爲(법률행위)의 要件(요건)
1. 意義(의의)
법률행위가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여야 하며 성립된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매매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하지만 그것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제1
행위
사법행위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믄 한도 안에서 공법의 법률사실이 된다(예: 매매, 증여가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것).
2) 공법행위
공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공법상 법률사실의 대부분을 이루며, 이에는 행정주체에 의한 공법행위와 사인에 의한 공법행위가 있다(예: 행정입법,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