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2006년 3월까지 9개월간 1차 시범사업으로 전국6개 기초자치 단체를 선정하 여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008년 3월 노인 장기요양 운영센터 개소식(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등급 판정 실시)
2008년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장기요양 보험료 부과,징수 및 요양급여실시)
요양급여 제공
→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
3) 필요성
● 고령화 진전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
: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보호기관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인해 가정에 의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
있는 수가체계는 공급자의 서비스 질 개선 유인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공급자에 의한 소비자의 선택적 수용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의 종류 및 본인일부부담금, 보험료의 산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기술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