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다. 요양 및 주·단기보호, 홈 케어 등의 대체 서비스 공급은 의료공급에 비하여 다른 인력구조를 보인다. 의료서비스 공급은 의료인이 중심이 되며, 의료인의 구성비율이 총 서비스 생산인력 중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대체 서비스에서는 대체인력이 높은 비율을 보이면
관련 법령에 의해 다양한 유형과 그에 따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의료법에 의한 기관으로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이 있다. 이들 의료조직은 대부분 민간의료조직이며 주로 도시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진료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병원과 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지역과 예방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되었으며, 가정간호, 방문간호, 일차의료, 재택의료를 활성화했습니다. 더불어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법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양질의 간호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인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배치기준을 준수토록 유인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간호사회는 의료법상 간호사 배치기준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
* 장기 기증 활성화 방안
본인의 기증 약속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해 자기결정권이 약해지는 단점과 유족에게 기증 의사를 또 묻는 과정에서 윤리적ㆍ정서적 고통을 유발하는 측면을 보완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뇌사자의 경우에는 기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