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판단의 법칙으로서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출되는 공통인식에 바탕을 둔 판단형식이므로, 어떠한 경험칙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이를 도출해 내기 위한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반상식에 속하는 단순한 경험법칙(=공지의
2. 증거의 종류 -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
- 당사자가 자기에게 증명책임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이라 하고,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본증의 경우에는 법관이 요증사실의 존재가 확실하다고 확신을 갖게
(1) 엄격한 증명의 대상
(가) 공소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소범죄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행위의 주체와 객체․행위․결과발생․인과관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던가 여부, 이 경우에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IV.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1. 공지의 사실
(1) 의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 즉 보통의 지식․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심하지 않는 사실을 말한다.
(2) 법원에 현저한 사실(법원공지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공지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