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학력 및 경력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
- 학력 및 경력기재 누락을 징계사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
욕설과 비방 행위 등이다. 정보 미디어의 양방향성에 의해 특정 집단이나 계층이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동시에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동일한 의견을 표출할 때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주체들은 많지 않다. 의도적인 동시 접속으
행위
(2) 사이버폭력의 유형
① 사이버 모욕: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게시판에 올리거나 메모 또는 채팅 상에서 행하는 행위
②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등에 올려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하는 행위
③ 사이버 성희
행위로서 행하였다고는 하나 적게는 16명, 많게는 160명 정도의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구호와 노동가 등을 제창하고 위 조합의 대표이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사무원들을 밀치거나 쫓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위 조합의 각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의 위와
행위와 책임을 포함하는 '매매춘'(賣買春) 개념의 사용이 더 적절하다. 이성간의 성행위나 동성애 행위에서 남녀 모두 매춘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매춘 행위는 대부분 여자가 주체이고 남자들이 고객이 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예로부터 매춘부들은 냉대와 욕설의 대상이 되었으며, 돌던지기, 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