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ⅰ.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航海傭船契約]
: 항해용선계약을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 간의 계약이다. 다시 말해, 특정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는 항로용선계약(tr
용선주가 선주와 사전에 협의한 정박기간
보다 하역을 신속하게 완료하였을 경우 선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금액. 체선료의 1/2에 해당.
체선료(Demurrage) - 용선주가 선주와 사전에 협의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하역을 한 경우에 용선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위약금
1.1 항해용선계약 정의
부정기선 부문의 운송계약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간의 계약
특정 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
일정기간을 정해 용선하는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과는 반대되는 개념
항해 1회를 단위로 하고, 운임은 1톤
계약서(C/P ; 용선계약서)는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운송에 관한 약정사항을 열거한 계약당사자간의 증거서류에 불과하여, 물권적 권리가 설정될 수 없으므로 운송계약서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하증권에 대용할 수 없다.
국제무역에서 대금결제는 대부분이 화환어음(documentary bi
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두로써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운송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상운송의 관례상 반드시 운송계약으로서의 용선계약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매계약의 종류에 따라 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