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얼마 전 성남시의회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현행 21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하자, 성남시는 이의 부당성을 홍보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는 등 성남시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싸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성남시가 용적률 상향조정에 반대
현재까지의 아파트 재건축은 대부분 기존에 낮은 용적률의 저층 아파트를 용적률을 높여 고층으로 건설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증가하는 아파트 가구수는 일반에 분양함으로써 재건축 조합원인 원래의 아파트 주민과 시공사에게 경제성을 확보하여 주고, 따라서 그들간의 이해관계의 일치에
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2조의 15)
용도지역의 종류는 크게 도시지
동별, 평형 타입별 다양한 디자인 반영
3) 최대 용적률 단지 배치에서 주거환경 중심형 단지 배치로 변화
4) 단지 내 공용건축 개발을 통한 단지가치 상승 유도
5. 도심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
1)도심재개발사업의 정책적 방향
2) 도심재개발사업의 문제점 개선방안
Ⅲ. 결 론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