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개발 및 재건축의 개념
(1)재개발
재개발사업이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
용적률 상향조정 등으로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단기적으로는 수요억제정책에 따라 위축될 수 있는 민간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도심내 광역 재정비사업 추진, 다세대, 다가구, 주상복합,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2기 신도시는 개발밀도, 용적률, 녹지율의 하향 조정으로 기존보
규제합리화
분양가상한제 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마련 (신도시 확대지정)
소형의무비율 탄력적용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
임대주택의무 비율제는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30~50%)을 보금자리주택으로 환수(’09. 1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 주택 ‘12년까지
규제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이나 용적률을 둘러싼 정책의 번복이나 혼선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재건축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단기적 처방에 급급한 재건축정책과 관련 법령의 미비는 정책당국
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2조의 15)
용도지역의 종류는 크게 도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