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1975. 12. 31일 제정하였으며, 6회의 일부개정
보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1960년대 국가 기간 산업인 경부고속도로와 경인 고속도로의 건설, 중화학 공업단지의 조성 및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공공사업이 활발히 진행 되었다. 이에 따라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47호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공특법
보상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원리에 기초하여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 및 그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법령이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다.
1962년에 제정된 「토지수용법」은 토지의 강제취득을 위한
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조 등이 있
우리나라에 현재와 같은 감정평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89년에 제정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으로 약칭함)에 의하여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토지평가사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의 담보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