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을 위하여 부두에서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부두직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입물품의 운송, 보관에 따르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 반입 전이나 반입 후
통관을 위하여 부두에서 바로 반출할 수 있도록 "부두직통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수입물품의 운송, 보관에 따르는 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 반입 전이나 반입 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사용하는 경우
2) 선·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수입요건 대상 물품 및수입요건 확인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X)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적용신청서(해당물품에 한함.)
세관에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에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신고서를 정확히 기재 하였는지 여부와 통관 허용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제출 받고
(1)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적 계약 3가지
1)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위하여 운송이 필요하다.
-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국제운송계약이 체결 되어야 한다.
2) 운송 중에는 운송위험이 존재한다.
-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이용한다.
- 운송구간이 해상 또는 해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