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들이 당면하고 있는 책임성이행 압력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러한 압력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이론적 및 제도적으로 식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결사체이다. 비영리조직으로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우월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를 실현하여 공정하고 부패 없는 민주복지국가를 이루려는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과 함께 생각하고 행동하는 연합체로서 조직되었다. 초기에 주로 경제분야에 치중했던 운동영역은 사회적 형평의 조화라는 창립초기의 운동목표에 따라 점차 확대되었고, 세계의 시민단체들의
시민,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시민, 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일종의 대의의 대행 현상이 나타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시민단체의 지배구조 및 내부의사결정과정에 대해 논해 보겠다.
조직이 오늘날처럼 NGO로 불린 것은 아니었다. NGO라는 용어는 1950년 2월 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결의안 288조가 통과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NGO는 비당파적, 비종교적, 공익적 성격과 자발적, 자율적 성격을 지녔다고 규정할 수 있겠다.
행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조, 2) 선거구 크기 3) 당선자 결정방식 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투표구조는 1인에게 허용된 표수(1인 1표, 1인 2표), 후보자정당 선택, 투표방식을 선거구 크기는 1인의 소선거구, 3-5인의 중선거구, 5인 이상의 대선거구를, 당선자결정은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비례대표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