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 면허 및 주류수출입 면허 신청 및 획득
드디어 CW Corp.의 무역업 고유 번호가 나왔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KITA.net >종합무역정보 >무역실무메뉴얼 > 수출입 절차> 품목/용도별 수출입> 주류수입 메뉴를 참고하여 주류 판매업 면허 및 주류수출입 면허를 신청하여 획득하는 것이다. 주류수입
판매장은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일종으로 흔히 면세점이라고 한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되돌아가는 경우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 외화획득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최근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 및 판
품목이 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되었다. 과거에는 단순한 외교적 갈등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경제적인 부문까지 충돌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여 한일 무역 갈등이 심해졌고, 국내에서는 일본산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일본 제품의 국내 판매량
關稅法 제17조~제37조에 의거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증진 또는 산업정책상으로 필요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약과 關稅法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그 조약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조약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아웃 서비스
*밥+고기+샐러드를 통한 도시락 테이크아웃 서비스
*현재 떡쌈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제도지만 독자적으로 본사와 협력하여 추진 가능 허가 받음.
*자칫 바쁜 점심시간에 놓칠수 있는 고객, 고기 굽는 시간을 싫어하는 고객,
간단하게 한끼 식사를 원하는 고객을 타켓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