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민법 제367조의 입법취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제3자는 경매법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여 상환을 청구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유치권과의 공통점
유치권에서의 과실수취권, 유치물의 관리 및 사용,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모두 준용된다.
4. 우선변제적 효력
1) 우선변제권
동산질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의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329조). 그러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있으나,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가 수취한 과실, 파산시 별제권의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3)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
1) 의의
: 유치권자는 유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Ⅰ. 서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Peter F. Drucker에 의하면 지금의 자본주의 세계는 지식사회로, 단일민족국가는 세계적인 조직체로 바뀔 것이라 한다. 분명 앞으로의 세계는 국경이 붕괴되고, 기술력과 정보력이 최대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단일화되고 거대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