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복사용지 등 6개 품목으로 시작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2004년 17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지난해에는 화훼 및 농산물이 추가되면서 현재 18개 품목별로 5%-20%의 법정 의무구매비율이 정해져 있다.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을 국무총리에
우선구매지원
1. 제도의 개요
1) 목적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
2) 법적근거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2. 우선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1.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법으로 일정비율 우선구매하도 록 제도화한 것,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제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을 장애인 생산품으 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① 목 적 :
제3장 복지조치
제44조 (생산품 구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 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제45조 (생산품 인
3-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제28조 (생산품 구매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에서 국가 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이라 한다)의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