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용정(禹用鼎)을 내부시찰관으로 울릉도에 파견하여 분규를 수습한 뒤 그 해에 칙령 제 41호로서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는 건을 제정, 반포하였다. 여기서 울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군(鬱陵全郡), 죽도와 함께 석도(石島)를 규정하고 있는데 죽도는 울릉도 근처에 있는
*목차*
大韓帝國 1900년 勅令 제41호의 獨島 領有(영유) 재선언과 石島=獨島의 증명
일본 고지도에서 나타나는 독도 영유
大韓帝國 1900년 勅令 제41호의 獨島 영유 재선언과 石島=獨島의 증명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의 일부임이 여러 가지 자료와 사실에 의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이를
우선 독도는 동해 가운데 있는 섬으로써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1-37번지에 소속되어 있다.
한·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배경으로는 1951년 9월 8일 전승 연합국과 패전 일본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평화조약이 예정대로 발효하게 되면 일본은 미국의 점령
우선 독도는 동해 가운데 있는 섬으로써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1-37번지에 소속되어 있다.
한·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배경으로는 1951년 9월 8일 전승 연합국과 패전 일본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평화조약이 예정대로 발효하게 되면 일본은 미국의 점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