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물상환증교부의무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28조 1항)
2. 운송인의 보관 및 처분 의무운송인은 운송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그것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운송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하고(상
일응 감하능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감항능력을 갖추었다는 입증책임은 운송인에게 있으므로, 단순히 유효한 선박안전증서, 해기사면허증, 선창검사합격증 등을 갖추었고 이를 제시하는 것으로 감항능력을 갖추었다고 되는지가 의문이다. 일응은 감항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
운송인
『육상 또는 호천·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
상법 제125조의 운송인: 육상운송인만을 의미
요건:
『육상 또는 호천·항만』(운송지역)에서 운송을 해야 한다.
『물건 또는 여객』(운송의 객체)의 운송을 해야 한다.
『운송』(운송행위)를 해야 한다.
『운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