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운영비원조
1) 의 의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지배개입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
IV. 경비원조
1. 의의
노조법81 4.에서 지배개입의 유형으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경비원조)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경비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 지배·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이다.
2. 예외
원칙적으로 경비원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Ⅳ. 경비원조
1 의의 및 취지
현행법에서는 노조전임자 급여지원과 노조운영비 지원행위를 지배개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조의 재정상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2.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1) 문제 소재
노조법에서는 노조전임자의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
5. 특수형태의 지배/개입
(1)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 삭감
적법한 삭감은 부노가 성립하지 않지만, 위법한 삭감은 부노의사가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래의 관행에 반하여 더 불리하게 삭감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한 보복이나 노조 약체화가 인정되어 부노에 해당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