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이 문제된다. 즉 비법률관계가 법률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일은 각종의 호의관계 가운데에서도 특히 호의동승의 경우에 많이 일어난다. 호의로 자동차를 태워주던 자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에 관한 법원의 판결도 많
Ⅰ. 서론
우리나라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중 제 3조는 본문과 2개의 단서로 구성되어 있다.
단서에는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와 아닌 경우를 구별하여 규정 한다
먼저 두 가지 논점을 이야기 해보면, 하나는 자동차 승객이 사망한 경우라면 당해 사고가 설령 운행자 자신에게는 과실을 면할 수 없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그렇기만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②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사고를 낸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며, ③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④무보험 또는 뺑소니차에 사고 당한 피해자는 정부에 책임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사
운행자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갑측에서는 경찰관 을의 지시에 의한 운행이라는 본 사안의 특수성을 들어, 즉 일종의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수행임을 이유로 운행자임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갑의 소송대리인이 설령 갑의 운행자성을 부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