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4조에는 원격의료를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의사회(WMA : World Medica
Ⅰ. 서 론
의료혜택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받아야 한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 반드시 건강하라는 법이 없다 어떤 경우에는 중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때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는 것이 복자정책중
1. 원격의료란?
원격의료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온 정의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Perednia와 Allen은 원격의료란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통신의 사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Kearney는 "정보전달을 의한 정보통신네트워크를 사
의료보험평균은 연간 9086달러로 미국 가구 중위소득의 21%에 이른다.
최근 발표된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보건의료부분에 쏟아 붓지만, 건강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의료진
코로나19로 인해 제일 큰 어려움을 겪는 직종이 병원ㆍ의료직, 방역원들이다.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 코로나 19에 확진된 수많은 의료진들, 방역 도중 확진되어 다른 사람에게 감염원이 전달되었다고 방역을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면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을 견뎌야 하는 방역원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