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상회복의무
1) 기본 원칙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해제 당시의 가격을 반환한다.
ⅲ) 금전이 급부된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에 관하여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제548조 2항). 이 때
2.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
1) 의의
종래에는 원상회복주의와 형벌주의가 병행되고 있었으나, 양자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극복하고자 형벌주의를 삭제하였다. 이는 형벌주의가 실질적으로 타당성 없고, 사건의 본질과 당사자 의사 왜곡 위험성 크다는 점에 이유가 있다.
2) 원상회복주의
원상
원상회복주의
노동위원회의 원상회복주의에 근거한 구제는 구제명령을 통하여 부당해고가 행하여지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직시킴으로써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근본취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만 시키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므로 언제든지 다시 부당
Ⅰ. 서설
1. 의의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