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지급되어진 특정의 소득 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대하여 그 소득의 귀속자가 세금을 국가에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의 의무자로서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제
Ⅰ. 세금과 원천징수세
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납세의무자)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이다.
납세의무자(소득자)지급<---------------->원천징수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와 국세기본법(개념,내용)
1>원천징수 [源泉徵收, withholding]
'원천징수'라 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을 말한다. 즉, 세법이 정하는 일정 한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징수(세금을 차감한 후 지급금액
Ⅰ. 개요
한국사회의 조세징수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자영자에 대한 과세이다. 지금도 간이과세항목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의무가 없는 자영자층이 온존되고 있다. 자영자 과세제도를 보면, 정부는 영세자영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