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세액공제, 정치자금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등이 있다.
1-2) 원천징수란?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과세관청에 대하여 직접 조세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조세의 징수 또한 징수권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세법에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체납처분비(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 원천징수(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 납세의무자(세법에 의하
납부하여야 하며, 개인기업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관리
사업자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매분기마다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시에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매출부가가치세에서 매입시에 상대방에게 징수당한 매입부가가치세를 차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즉,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자 각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