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적용의 기본(4)원칙
1. 서론
관세법을 실무에 적용시키는데는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원칙이 있다.
1. 과세형평과 합목적성 고려의 원칙
2.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3. 신의 성실의 원칙
4. 세관공무원재량의 한계
2. 본론
1. 과세형평과 합목적성 고려의 원칙
1) 조세평등주의
모든
관세를 적용하고, 반면 중요산업용 기초 설비품, 기계 및 원자재용품으로서 재정경제원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서는 관세감면의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는 수출증진의 정책으로서 수출용 원자재의 감면세, 가공수출의 혜택, 보세제도의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수입수요의 억제
법률
(2) 관세법 적용의 원칙
① 관세법 해석, 적용의 원칙 :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ㄱ. 과세형평의 원칙 : 과세자와 납세자간의 형평과 서로 다른 납세자간의 형평
ㄴ. 합목적성의 원칙 : 조세법의 기본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말하며,
관세율이란 관세의 과세표준인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대한 관세액의
비율이다. 관세율은 과세표준과 함께 세액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며,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세의 국내산업보호의 기능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에는 관세의 기능 중에서 이러한 산업보호기능이 가장 중요시되고 있다. 관세부과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는 해당산업을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때 해당산업보호가 제대로 되면 해당산업의 생산이 증가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무역법규4공통 1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