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현실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은 일반적으로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로 정의되며 1992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추정되는 연간 인
[1] 형법상 낙태죄
형법 제 14조(낙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법학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는 최고 상위법인 헌법(憲法)에 의하여 판단되어 집니다. 헌법은 한 나라의 법질서 중에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위반되는 하위 법률은 '위헌법률심사'를 거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서 태아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생명권에
데이비스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남부연맹은 그들 영토내의 모든 연방기관, 재산 그리고 무기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링컨은 대통령으로 선출될 당시, 자문관들의 눈에 리더경험이 일천하고 워싱턴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2류 변호사에 불과한 인물로 비춰졌다. 링컨 내각내의 자리를 승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 노력했다. 또한 보건․교육․복지부에서 인종 차별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학군에 연방 재원을 주지 않던 종래의 방침을 중단하도록 했다. 동시에 그는 ‘위대한 사회’ “위대한 사회란 사람들이 자기들 소유물의 양보다, 자기들 목표의 질에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