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소 또는 공무원은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에 불과하므로 여기서 직무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는 일반업무방해죄(제314조)의 업무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 한다. 김일수, 앞의 책, 736면
대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한 사안에서 “공무원의
죄인가 또는 일반건조물방화죄인가가 문제되고, 사기죄에 있어서는 그 실행의 착수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갑의 증언이 위증죄가 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증언거부권자의 위증이 위증죄를 구성하는가가 문제된다.
을의 죄책으로는 범인도피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부집행의 적법성은 가장 중요한 논점인바, 그 내용에 있어서 상세히 기술해 주어야 한다. 즉, 적법성의 요구, 요건, 판단기준,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가 그것이다.
Ⅰ. 서설
1. 공무집행방해죄의 개관
형법 제136조 제1항과 제137조는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2.구성요건
(1)객관적 구성요건
본 죄의 주체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마찬가지로 제한이 없다. 그러나 행위의 객체는 공무방해죄의 경우 공무집행중의 공무원인 반면, 본죄의 객체는 단순한 공무원이다. 따라서 현재 직무를 집행중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래에 직무를 집행할 공무원도 포함된다.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