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왔다. 또한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위법성판단의 핵심이 되는 정당성판단을 여전히 시민법적 견지에서 행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동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의 관계』, 1996, 10p.
. 이러한 사법부의 태도는 헌법상 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중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1.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1) 쟁의행위의 정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노동조합은 쟁위행위를
점거한 경우
일과시간 중에 또는 회사 내부의 근무지침에 위반하여 근무 후 퇴근을 거부하면서 회사 본관 건물 일부를 점거한 채 또는 공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농성 또는 시위를 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 일부 저해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쟁의행위라고 보아야
컴퓨터 범죄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아직 확립된 개념이 없지만, 1983년 5월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ꡐ데이터의 자동 처리와 전송을 수반하는 불법적, 비윤리적, 권한없는 행위ꡑ를 컴퓨터 범죄라고 선언하여 컴퓨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