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성적 착취행위의 가장 중한 형태인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폭력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제302조의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제303조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간음죄 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간음
제302조 [위계․위력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6조 [고소] 제302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ꁾ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간음
제303
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4. 種類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
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13세 미만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4. 種類
친고죄에는 상대적 친고죄와 절대적 친고죄가 있다. 전자는 범인이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