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제250조 1항)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 1항) 및 자살교사·방조죄(제252조 2항)를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계·위력에 의한살인죄(제253조)를 독립된 변형구성요건으로 규정하
살인죄(제250조 1항)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존속살해죄(제250조 2항)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아살해죄(제251조)와 촉탁․승낙살인죄(제252조 1항) 및 자살교사․방조죄(제252조 2항)를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하고, 위계․위력에 의한살인죄(제253조)를 독립된 변형구성요건
Ⅰ. 개인적 법익
1. 의의
개인의 인격, 재산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
형법법익의 핵심은 개인적 법익이며, 사회적(국가적, 보통적)법익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의미를 가짐
2. 종류
(1) 인격에 대한 죄: 생명(생명보호절대의 원칙), 신체ㆍ건강(생명보호
가. 안락사의 정의
사기가 임박한 회복불능의 환자로 하여금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의료적 조치가 생명의 단축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나. 안락사의 논의배경 (산업화와 밀접한 관계)
1) 인간의 죽음을 보는 태도의 변화
과거에는 죽음을 공포의 대상과 함께 자연스러운 것, 인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