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먼저 구성오건해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전체 법률질서의 가치펼가에 의하여 실질적 불법요소가 확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적법한가 위법한가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위법성의 단계에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
4. 위법성의 조각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의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나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상 손해배상도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과실
위법성에서 주관적 불법요소가 개입된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도 가치판단이라는 주장이었다.
4)구성요건과 위법성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에 대해 인식근거설․존재근거설이 있지만, 통설은 인식근거설을 취하고 있다. 즉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게 되면
Ⅰ.논점의 정리
설문 (1)의 경우, 1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甲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2차 거부처분을 하였는바, 위 2차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제 1차 소송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설문 (1)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