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살의 착오란 행위자가 그 요건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오인한 경우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이러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립된 형태의 착오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Ⅱ. 甲의 제 1행위의 문제제기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한다. 甲이 회사 사장인 A가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시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 A의 사회적
위법성을 검토해주어야 하는데 구성요건이 객관적 상황을 확인하는 단계라면 위법성은 행위자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구성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은 일단 위법성을 갖추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조각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해 주어야 되는데 위법성조각사유를 판단해주는 기준은 객관적 정당화
Ⅰ.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 일반이론
1. 위법성위법성이라 함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위법성은 불법과는 다르며, 위법성을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명령 또는 금지규범에 충돌하는 형식적 개념인 반면, 불법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고의설
고의설은 고의를 구성요건실현의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는 구성요건적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을 포함하는 책임요소라고 한다. 따라서 이에 의하면 위법성의 인식은 행위 상황의 인식과 함께 고의 책임요소가 되며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면 고의가 조각되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