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과 법익침해
1. 결과불법침해된 결과로부터 불법을 도출하는 견해(소위 결과반가치, Erfolgsunwert)는 法益이 침해되었다는 부정적 사실로부터 이미 이러한 正當化될 수 없는 結果에 대한 原因行爲를 한 不法한 것으로 평가한다. 즉 정당화될 수 없는 結果의 原因行爲는 違法性의 본질적 구성요
Ⅰ. 개요
'온라인 상의 청소년문화'에 대한 논의를 위한 틀은 몇 가지 전제를 검토함으로써 그 윤곽이 그려질 수 있다. 첫째는 온라인 상의 청소년문화에 대한 논의가 근본적으로 정보사회와 산업사회의 연계관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화사회로의 이행을 이
침해, 명예훼손, 불건전정보의 유통 등이 쟁점이다. 여기서는 먼저 온라인공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거기서의 표현행위를 알아본 후,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규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온라인의 특성
온라인상의 통신공간, 즉 사이버공간(Cyberspace)이란 서로
대한 행위의 고의 또는 비고의에 의한 성립을 구분하여 준다. 또한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자신이 의욕한 바에 따라 의도한 바대로 결과를 발생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구성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위법성이나 책임성을 고려할 필요없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침해에 대한 기사가 종종 보도되면서 우리는 공인이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개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법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적 가치가 높은 공인에 대한 사건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가치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