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위법(불법)과 불법정보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민사상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제7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한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가담자의 각자 행위가 독립하여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인 고의
Ⅰ. 서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018년에 발행한 이슈리포트 [그 많은 내 개인정보는 누가 다 가져갔을까 ? “2007-2017 개인정보수난사 worst44”] 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7년 10년간 60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무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한 대기업 (특히 통신, 금융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서 교부가 곤란한 거래를 말하는데 이 경우 사업자는 거래 전에 미리 재화등의 제공자의 성명·연락처 및 재 화 등의 내용·이용요금 등
최근 국가사회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그에 기반을 둔 전자정부의 본격적인 구현으로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정부기관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현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공동이용 또한 급증함에 따
Ⅰ. 정보사회와 개인정보피해구제제도
1.정보화 사회의 개념
현대사회를 흔히 정보사회라고 일컫는다. 정보사회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대체로 공업제품보다는 정보의 가공, 처리가 더 ksg은 가치를 낳는 사회, 정보가 에너지나 서비스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