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계약금
대판 89.12.12. 89다카10811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사이에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매도인이 위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반할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의 약
위약금 예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회사의 비용으로 근로자를 파견시켜 교육을 시킨 다음 귀국 후 5년 동안의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아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수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
위약금 예정은 성질상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해당되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근기법 제20조에 의해 금지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② 검토의견
동조의 취지가 손해배상의 사유를 불문하고 손해배상
철거의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계약이 해제된 이후 별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계약 당시 수수된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전보되는 것이 아니다.
[ 배상액예정의 제한 ]
⒜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
선택한 척도가 진에어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48%정도로 만족할만한 수치를 얻을수 있었다. 전체 저가항공사 시장중 보잉기를 사용하는 유일한 기업으로서 안정성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볼 수 있다.
Ⅴ. Frequencies (기술통계분석 - 위약금제도)
-진에어를 이용해본 설문자만 응답 가능